제35장 인수격(論印)

2024. 10. 31. 06:23명리학/자평진전(子平眞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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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성(印星)의 특징과 인수용관(印綏用官)

 
인수의 희기(喜忌)는 생재(生財)와 같아서 정편(正偏)이 모두 
좋은 격이다. 그래서 재성과 인성은 정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격으로 같이 이야기한다.
 
그런데 인수의 격국은 단순하지 않아서 인수격에 정관이
투출하면 정관이 그 인성을 生한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관을 용신으로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칠살을 용신으로
쓰는 것은 칠살이 인성을 生한다고 하여 칠살을 용신으로
삼지 못하므로 그와 같지 않다.
 
신왕학 인성이 강한 조건이면 정관이 태과(太過)한 것은
근심할 것이 없고 정관이 청(淸)한지 잡(雜)한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戊戌, 辛酉, 子 장참정(張參政)의 명이 그러하다.
 
 

2. 인수용관(印綏用官) 대식상(帶食傷)의 경우

 
또한 인수격이 식상(食傷)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보통은
아니지만 귀한 경우가 있는데, 

 
주상서(朱尙書)의 명을 보면 , 戊戌, , 壬인데, 
壬이로부터 상함을 받아 壬은 정관을 상하게 하지 
못하니 정관을 쓸 수 있다. 

 
임회후(臨淮侯)의 명을 보면 亥, , , 壬인데, 
의 극제를받아 정관 壬을 가로막지 못하니 정관을
쓸 수 있다.  
 
 

3. 인용식상(印用食傷)의 조건

 
인수격이 식신·상관을 상조 용신으로 쓰는 경우,
신강인왕(身强印旺)하여 인수가 너무 태과(太過)한 것이
두렵다면 일주를 설기시키는 것이 도리어 수려한
기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戊戌, 乙卯, 丙午, 亥 이장원(李壯元)의 명이 그러하다.
만약 인수가 얕고 일주가 가벼운 상태로 층층이 식상을 용신
했다면 빈곤한 국(局)이 되었을 것이다.
 
 

4. 인용칠살(印用七煞)의 조건

 
인수격이 편관(칠살)을 상조 용신으로 쓰는 경우, 편관은
본디 아름다운 것은 아니므로 설사 그것이 인수를 生한다
할지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만 쓰는 것이다.
 
반드시 일주는 중(重)한데 인성이 가볍거나, 일주는 경(輕)
한데 인성이 무겁거나 뭔가 부족할 때만 칠살은 겨우
유정(有情)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장원(茅狀元)의 명은 , 癸, 癸, 庚申인데, 
이것이 일주는 경(輕)한데 인성이 무거운 경우이다.

 
 
마참정(馬參政)의 명은 壬, , 壬, 壬인데, 일주는
중(重)하고 인성이 가벼운 경우이다. 만약 일주와 인성이
모두 중(重)한데 칠살을 용신한다면 고독하지 않으면 
빈곤할 것이다.
 

※ 심효점은 申 중 戊는 힘이 약하다고 보았기에 상기 예시에서
    戊가 투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칠살격으로 삼지 않고,
    申의 정기 庚으로 사령을 잡아 인수격이라고 하였다. 

 
 

5. 인용칠살(印用七煞) 대식상(帶食傷)의 경우

 
인수격이 칠살을 용신하면서도 또 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칠살을 써서 일주를 극제하고 인성으로 일주를 生하고 식상
으로 설기를 하고 있으니, 신왕(身旺)이냐 인중(印重)이냐를
불문하고 모두 귀격이 된다.

 
예를 들어 , , , 손포정(孫布政)의 명이 
그러하다. 
 

※ 월령의 지장간이 없으나 투출로 보는천간이 있는데 , , ,
    , 癸亥, 丁巳, , 등으로 음양이 교차하여 투출한 것으로 본다.
    , 는 종종 투출로 인정하는 이들이 있으나 심효첨은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 인다용재(印多用財)의 조건

 
인수가 많아서 재성을 상조 용신으로 쓰는 경우는 인성이
무겁고 신강(身强)한 경우로 투출한 재성이 태과(太過)한
인성을 억제하고자 권한을 갖고 용신으로 쓰이는 것이므로
뿌리가 깊을 필요는 없고 재성의 극을 꺼려할 것도 없다.

 
예를 들어 辛酉, , 壬, 亥 왕시랑(汪侍郞)의 명이
그러하다. 만약 인성이 경(輕)하고 재성이 중(重)한데
겁재로 구제할 수도 없다면 탐재파인(貪財破印) 되므로
빈곤하고 천한 형국이 될 것이다.
 
 

7. 인다용재(印多用財) 대식상(帶食傷)의 경우

 
혹여 인성이 중(重)하고 재성이 경(輕)한데 식상이 노출됐다면
재성과 식신이 상생하니 크든 작든 부(富)는 이룰 것이나
귀(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식신을 가지고도 귀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 , 癸亥, 우감부(牛監簿)의 명인데,
合으로 식신이 재성을 生하지 못하니 귀(貴)해질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재성은 合되고 식신이 남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己未, , , 癸의 경우 재성은 合되고 식신이
남는 경우로 귀격(貴格)이 된다.
 
 

8. 인겸투관살(印兼透官煞)의 경우

 
인수격에 정관과 칠살이 겸(兼)해서 투출한 경우는 칠살이
合되거하 혹은 칠살이 극제(剋制)를 받는다면 귀격이 된다.

 
예를 들어 亥, 子, , 亥는 합살유관(合煞留官)된 
경우이고,

 
壬子, 癸, 子, 亥는 관살(官煞)의 극제를 받는 경우이다.
 
 

9. 삼합(三合)으로 체(體)가 변하는 경우

 
인수가 변하여 겁재가 되는 경우 양인녹겁격 혹은 겁재격이
되니 인수를 버리고 재성과 관성을 취하여 쓴다.

 
예를 들어 조지부(趙知府)의 명은 丙午, , 丙午, 癸인데,
局 양인으로 인수가 변하고 또 변한 경우이다.
 
 

10. 인용칠살(印用七煞) 대겁재(帶劫財)의 경우

 
인수격이 칠살을 투출한 경우 겁재가 있어 재성을 극제하여
칠살과 인성을 유지하게 하면 이 또한 귀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 子, , 亥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격(格)들은 필경(畢竟) 간명하기가 어려운 법이므로
마땅히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발췌] 산음 자평진전              김기승,   나혁진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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