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14. 06:43ㆍ명리학/자평진전(子平眞詮)
1. 논명(論命)에 기후(氣候)를 참고
명(命)을 논할 때는 월령의 용신을 위주로 유추한다지만,
그래도 역시 모름지기 기후와 배합하고 이를 서로 참고하여
유추해야 한다.
비유컨대 영웅호걸이 때를 잘 만나면 자연히 절반의 일로
곱절의 공을 이루지만, 때를 불순하게 만나면 비록 뛰어난
재주가 있더라도 성공이 쉽지 않은 것과 같다.
2. 인수격(印綏格)의 조후에 따른 취용
① 인수우관(印綏遇官)이면 이를 가리켜 관인상전(官印雙全)이라
하고 귀하지 않은 이가 없다 하였지만, 木이 겨울의 水를
만나면 비록 관성 金이 투출하였다 할지라도 반드시 귀하다
할 수 없다. 대개 金은 차가운 것이라 水를 더욱 얼게 하고
얼어붙은 水가 木을 生할 수 없음은 그 이치가 당연하기
때문이다.
② 일주와 인수가 모두 旺하고 식신이 투출하면 귀하다 하였고
무릇 인수격은 대개 그렇지만 특히 겨울에 태어난 木이
火 식신을 쓰는 경우는 두드러진 기운이 된다.
겨울에 태어난 木이 火 식신을 만나면 일간을 설기(洩氣)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후(調喉)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3. 상관격(傷官格)의 조후에 따른 취용
① 상관견관(傷官見官)이면 위화백단(爲禍百端)이라 하였지만,
금수상관(金水傷官)이 火 정관을 보는 경우는 반대로 빼어난
기운이 될 수 있다. 관(官)이 무릇 상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조후가 더 급할 때는 저울질하여 이를 쓰기
때문이다.
② 상관대살(傷官帶煞)은 계절에 상관없이 용신이 되지만,
겨울에 태어난 金이 火 칠살을 쓰는 경우는 그 빼어남이
백 배가 된다. 상관패인(傷官珮印)도 계절에 상관없이
용신이 되지만, 여름에 태어난 木이 水 인수를 쓰는 경우는
그 빼어남이 백 배가 된다. 이 둘의 경우 火가 水를 구제하고
水가 火를 구제하기 때문이다.
③ 상관용재(傷官用財)는 본래 귀격(貴格)이지만, 겨울에
태어난 水가 木 상관, 火 재성을 쓰는 경우는 작은 부자는
될지언정 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겨울의 水가 木을 生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다.
상관용재(傷官用財)가 빼어난 기운이 된다 하나 여름에 태어난
木이 土 재성을 쓰는 경우는 귀(貴)할지언정 심히 빼어나다고
할 수는 없다. 말라버린 조토(燥土)가 영험할 만큼 빼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4. 목화통명(木火通明), 금수상함(金水相涵)에서의 조후
춘목(春木)이 火를 만나면 목화통명(木火通明)이라 하지만,
하목(夏木)은 목화통명(木火通明)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으며,
추금(秋金)이 水를 만나면 금수상함(金水相涵)이라 하지만,
동금(冬金)은 금사상함(金水相涵)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기(氣)라는 것은 쇠왕(衰旺)이 있기 마련이므로 취용이 모두
같을 수 없다. 또한 춘목(春木)이 火를 만나 목화통명(木火通明)
이면 정관(金)을 보는 것이 불리하지만, 추금(秋金)이 水를
만나 금수상함(金水相涵)이면 정관(火)을 보는 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庚 일주가 申月에 태어났고 지지 중에 혹 子와 辰이
있어 삼합으로 水局이 되고 천간에 丁이 투출하면 정관이
되는데, 오히려 壬癸가 천간 위에 드러나고 투출되지 않아야
귀격이 된다. 이는 금수상관(金水傷官)이 정관을 보는 것을
기뻐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역시 조후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5. 목화상관(木火傷官)이 水를 쓰는 경우
식신이 정인을 만났다 할지라도 탈식(奪食)이라 불릴 때가
있다. 여름에 태어난 木에 火가 왕성할 때 약한 水라도
정인을 쓸 수 있다면 빼어나고 귀해진다.
이는 목화상관(木火傷官)이 水를 보는 것을 기뻐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역시 조후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심히 많아서 모두 기술할 수는 없지만 배우는
이들이 이런 유형들을 끌어다 확장하고 접목해 보면 신비
하고 명확해질 것이다.
[발췌] 산음 자평진전 김기승, 나혁진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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