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姓名)과 호칭의 종류

2024. 7. 3. 09:17명리학이란?/성명학(작명)

 
예로부터 누군가를 지칭하는 형태에는 성명(姓名)과 호칭(呼稱)이 있다.
성명은 이름이라고 하지만 호칭은 이름 외에 부르는 명칭을 말한다.
예컨대 태명은 세상에 나오기 전의 호칭이며, 관명(冠名)은 호적에
등록하는 본명이고, 호(號)는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명칭이다.
그 모든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태명(胎名) : 아이가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을 때 붙여주는 이름
 
2. 아명(兒名) : 태어나서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다. 과거에는 태어난 후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천하게 불러 주는 것이 관례였다. 즉 너무 귀하게
    불러주면 하늘이 시기해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즉 천명위복(賤名爲福) 사상이라 한다. 
 
3. 관명(冠名) : 본명. 장성해서 그 집안의 항렬자에 따라 짓는 이름으로
    호적에 올리는 이름이다. 생후 일정기간이 지나 아기의 생존이 명확해진
    뒤에 짓게 된다. 조선시대에는 민적부에 올리는 이름이다.
 
4. 자(字) : 혼인한 후에 본이름 대신 부르는 이름으로 남자는 20세, 여자는
   15세가 되면 성인식에 해당하는 관례(冠禮)와 계례(筓禮)란 의식을
   치뤘다. 남자에게는 어른의 의복을 입히고 모자인 관(官)을 씌우고
   여자에게는 비녀를 꽂아 성년이 되었음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절차였다.
   그 배경은 경명사상(敬名思想)으로 성인(成人)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꺼려 누구나 부를 수 있는 호칭이 필요했던 것이다.
 
5. 호(號) : 명(名)과 자(字) 외에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짓는 것을
    말한다.
 
6. 당호(堂號) : 그 집이나 별채의 주인을 나타내는 호칭
 
7. 택호(宅號) : 어떤 이름이 있는 사람이 주거하는 가옥의 위치를
   그 사람의 호로 부르는 호칭
 
8. 별호(別號) : 그 사람의 용모와 성격 및 특징을 따서 별명처럼 부르는 호칭
 
9. 시호(諡號) : 벼슬을 한 사람이나 관직을 하던 선비들이 죽은 뒤에 공적에
    따라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호칭. 그 예로 이순신 장군의 시호는
    충무공(忠武公)이다
 
10. 법명(法名) : 불법을 공부하거나 불가에 귀의하여 승려가 된 사람들에게
      속명(俗名)대신 지어주는 호칭. 넓은 의미로 호(號)에 해당한다.
 
11. 아호(雅號) : 문인·예술가들이 우아하게 부르는 호칭. 호(號)와 같은 개념
 
12. 필명(筆名) : 글을 쓴 사람의 이름이라는 의미의 호칭
 
13. 예명(藝名) : 예술가 및 예능인들의 별칭
 
대표적인 예로 이율곡 선생의 아명(兒名)은 현룡(見龍)이고 관명(冠名)은
이(珥)며, 자(字)는 숙헌(淑獻), 아호는 율곡(栗谷)이고, 시호(諡號)는
문성(文成)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거 성명의 종류는 문명과 문화의 급속한 발달로
현대에서 모두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발췌] 자원오행 성명학         김기승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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