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장 건록월겁격(論建祿月刧)
1. 건록(建祿)과 월겁(月刧)은 동일격(同一格)

건록격(建祿格)이란 월건(月建:월령)에서 록당(祿堂:록)을
만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록(祿)은 곧 비겁(比刧)이다.
혹여 록당이 빼어난 기운이라 할지라도 이에 의지하거나
용신으로 쓰는 것은 불가하다.
그런 점에서 건록(建祿)과 월겁(月刧)은 동일한 하나의
격으로 보고 구분할 필요가 없다. 둘 모두 천간에 투출돼
있는, 혹은 지지에서 합국되어진 별도의 재성, 정관, 칠살,
식상을 용신(體)으로 취해야 한다.
2. 록겁용관(祿刧用官) : 인호희재(印護喜財)


건록월겁격이 정관을 용신(體)할 때 정관이 천간으로
투출하면 기특하게 여기고 또한 재성과 인성이 함께
따라줌이 필요하고 보좌함이 없이 정관 혼자이면 좋지
않다.

건록격에 정관을 용신(體)하며 인성의 보호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庚戌, 戊子, 癸酉, 癸亥 김승상(金丞相)의 명이
그러하다.

건록격에 정관을 용신(體)하며 재성의 조력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丁酉, 丙午, 丁巳, 壬寅 이지부(李知府)의 명이
그러하다.
3. 관대재인(官帶財印) : 신강삼기(身强三奇)

건록격에 정관을 용신하며 재성과 인성 2가지를 모두
가진 경우가 있는데, 소위 신강하며 삼기(三奇)를 만난
것이니 매우 귀한 기운이다.
삼기(三奇)란 재관인(財官印)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이
나머지 둘을 막아주는 것이 중요한데 재성과 인성 둘로
하여금 서로 상하지 않게 한다면 그 격은 곧 크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庚午, 戊子, 癸卯, 丁巳 왕소사(王少師)의 명이
그러하다.
4. 록겁용재(祿刧用財) : 대식상(帶食傷)

건록월겁격에서 재성을 용신(體)할 때는 모름지기
식상(食傷)을 지녀야 한다. 대체로 월령이 겁재이고
재성으로 용신을 삼는 경우 둘이 상극이니 반드시
식상이 이를 변화시켜야 비로소 겁재를 전달받아
재성을 生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甲子, 丙子, 癸丑, 丙辰 장도통(張都統)의
명이 그러하다.
5. 화겁위재(化刧爲財), 화겁위생(化刧爲生)

겁재가 화(化)하여 재성이 되는 경우는 겁재가 화(化)하여
재성을 生하는 것과 더불어 매우 빼어난 기운이다.

예를 들어 己未, 己巳, 丁未, 辛丑이면, 巳丑 회합(會合)하여
겁재 火가 金局 재성이 된 것이니 어찌 크게 귀하지 않다
하겠는가? 소위 화겁위재(化刧爲財:겁재가 화하여 재성이
됨)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상서(高尙書)의 명은 庚子, 甲申, 庚子, 甲申인데,
겁재 金이 화(化)하여 재성을 生하는 水가 되니 소위 화겁위생
(化刧爲生:겁재가 화하여 재성을 생함)이라 하는 것이다.
6. 록겁용살(祿刧用煞) : 대식제(帶食制)

건록월겁격에서 칠살을 용신(體)할 때는 반드시
제복(制伏)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루참정(婁參政)의 명은 丁巳, 壬子, 癸卯, 己未인데,
壬이 丁 재성과 合하여 칠살 무리(煞을 생하는 財)를 제거
하였고, 卯未가 회합하여 木局 식상이 칠살을 제복하고 있다.
7. 록겁용살(祿刧用煞) : 대재(帶財)

건록격에서 칠살을 용신(體)할 때 재성을 가지고 있으면
본디 아름답지 않으나, 칠살을 제거하고 재성만 남긴다면
다시 귀격이 될 수 있다.

戊辰, 癸亥, 壬午, 丙午의 명이 칠살이 合되고 재성만 남은
경우인데 원내각(袁內閣)의 명이다.
8. 록겁용식상(祿刧用食傷)의 경우

건록월겁격에서 재성과 정관이 없다면 식상을 용신(體)
하게 되는데, 넘치게 많은 록겁을 설기하니 역시 빼어난
기운이 된다. 봄의 木과 가을의 金으로 유추해보건대
식상을 용신하면 귀해지니 대체로 木이 火를 만나면
밝아지고, 金이 水를 生하면 신령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장원(張壯元)의 명은 甲子, 丙寅, 甲子, 丙寅
인데, 목화통명(木火通明)하고 있다.

또한 癸卯, 庚申, 庚子, 庚辰의 명은 金水가 서로 포옹하고
있다.
9. 관살경출(官煞競出)의 경우

건록월겁격에서 정관과 칠살이 다투어 투출할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맑음을 취해야 비로소 귀격이 된다.

예를 들어 어느 평장(平章)의 명인데 辛丑, 庚寅, 甲辰,
乙亥이고, 합살류관(合煞留官)하고 있다.

예를 들어 辛亥, 庚寅, 甲申, 丙寅의 명은 제살류관
(制煞留官)하고 있다.
10. 양관경출(兩官競出)의 경우

만약 2개의 정관이 다투어 투출한 경우 격시 극제하고
굴복시켜야 한다. 이른바 정관이 다투고 있다면 상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11. 고관무모(孤官無輔)의 경우

만약 정관을 용신할 때 고관무보(孤官無輔)라면 격국이
볼품없고 귀함을 취하기 어려운데, 만약 거기에 식상이
투출하면 더욱 파격이 된다. 그러나 관성과 상관이 함께
투출하였는데도 귀한 경우가 있으니 어떤 경우인가?

예를 들어 己酉, 乙亥, 壬戌, 庚子를 보면 庚乙이 합하여
상관을 제거하고 관성을 남겼는데 왕총병(王總兵)의
명이다.
12. 록겁용재(祿刧用財) : 무식상(無食傷)

건록격에서 재성을 용신할 때 식상이 투출하지 않으면
발복(發福)하기 어려우니 천간으로 식상 하나라도 투출
해야 한다. 섞이지 않고 지지에 뿌리가 깊다면 부(富)를
이루기는 하나 귀(貴)하지는 않다.
13. 관살태중(官煞太重)의 경우

건록격에서 체(體)로 쓰는 관살(官煞)이 중(重)한데
제복하지 못한 경우, 행운에서라도 제복되면 재물을 벌
수는 있다. 단 관살이 지나치게 중(重)한 것은 불가하니
몸이 위험에 이를 수 있다.
[발췌] 산음 자평진전 김기승, 나혁진 편역